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시행 2013.12.20.]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017호,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30.>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01.27.><개정 2012.03.30.><개정 2013.12.20.>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3.3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5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9호, 2006.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9호, 201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17호, 2013.12.2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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