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시행 2011. 1. 1.]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1981호, 2011.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2에 따라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군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반납금(과년도 급여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 1. 1>

4.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1. 1. 1>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11.1.1.>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005. 8. 12, 2011. 1. 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 1. 1>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 1. 1>

5. 제3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1. 1. 1>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 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③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 1>

제7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융자) ①제3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1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거치 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5. 8. 12, 개정 2011. 1. 1〉

제7조의2(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① 제3조제4호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

제8조(융자금 상환)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 1>

3.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1. 1. 1>

4.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융자금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2〉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중 이차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1>

제11조(특별회계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개정 2011. 1. 1>

제12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제13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5조(감면조치 등)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2. 27, 2007.3.6, 2009.12.31〉

제16조의2(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 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1. 1. 1>

제17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 및 자금의 관리상황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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