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시행 2011. 6.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50호, 2011.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3조(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⑥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⑦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부담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일부 부담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5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 제3조제6항은 제4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⑦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 도지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및 경로당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3조제6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4.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 삭제 <2011.6.29.>

제21조 삭제 <2011.6.29.>

제22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인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2.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24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후 2개월 경과시부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인원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2개월분에 한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조건 등) 근로시간, 보수지급수준 등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6조(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1월 27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주거·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 조례 시행 후에 증축·개축· 재축·이전·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750호,2011.6.29>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중 제20조·제21조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