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명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해당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⑥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⑦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부담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일부 부담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 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⑤ 제3조제6항은 제4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⑦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및 경로당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3조제6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전액 부담한다.
4.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1.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2. 정부, 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1월 27일까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주거·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 조례 시행 후에 증축·개축· 재축·이전·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8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중 제20조·제21조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