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06.1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73호, 200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의 부시장 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중 30%는 여성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4. 정신지체 장애아동 보호자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복지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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