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26.] [전라남도조례 제3886호, 2015.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전라남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전라남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26)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연수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 청산 등으로 인해 연수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사전에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은 통보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시)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교육계획 협의·보고) 연수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강사) ① 연수기관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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