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0.12.31.] [충청북도조례 제3305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1. 2. 18, 1995. 1 .20, 1998. 1. 16, 1998. 3. 13, 2005. 5. 13>

③ 제2항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 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청구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3. 13>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사무를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 (내부위임을 제외 함)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충청북도 수입증지 구입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8>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등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84호)와 충청북도위생관계영업허가중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34호) 및 충청북도 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3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0. 9. 24 조례 제10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19호 1979. 12. 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7호 1975. 10. 21)

2. 충청북도음반판매업등록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791호 1977. 3. 7)

3. 충청북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77호 1980. 2. 9)

4. 충청북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69호 1975. 9. 17)

5. 충청북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678호 1975. 12. 15)

6. 충청북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265호 1967. 1. 15)

7. 충청북도잠견기계검사징수조례 (조례 제256호 1967. 6. 30)

8. 충청북도상표검사수수료 (조례 제255호 1966. 2. 14)

9. 충청북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167호 1963. 9. 24)

부 칙(1982. 12. 24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31 조례 제1256호)

(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12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2. 23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19 조례 제1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증 제2조의2 및 제3조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 3. 29 조례 제1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5. 31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 7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2. 26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6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4. 2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3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 2. 18 조례 제1874호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5. 1. 20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7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마목(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6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3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2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1 조례 제2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1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29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 4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13 조례 제2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7 조례 제2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8. 2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3 조례 제2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2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 12. 26 조례 제312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0. 10. 8 조례 제3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330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신청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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