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등)을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88.12.2 조례 제1186호>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집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1981.7.14 조례 제705호·1988.7.8 조례 제1186호>
2.건설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신설 1984.2.10 조례 제964호>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19조례 제1715호>
② <삭제 1989.3.27 조례 제1233호>
③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계량기교체 및 설치시 대금산정은 구입단가로 한다. <신설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재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
1186호>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신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신설 1989.3.27 조례 제1233호>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②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③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비용은 공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기책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 인접 수용가 부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3호>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5. <삭제 1984.7.21 조례 제984호>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상용량의 개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1.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상 계속된 급수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③제29조제2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한다. 또한, 과오납으로 수도요금 환불 및 추징사유발생시 익월 수도요금에서 자동정산할 수 있
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2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③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④제2항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신설 1988.12.27 조례 제1688호>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②수도사용장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1984.10.15 조례 제990호>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 할 경우 보전한다. <신설 1999.4.9 조례 제1681호>
2. 기타 군수가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 단서규정이 충족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4.9 조례 제1681호>
3. 수도법 제11조에서 정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와 수도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군수는 상수도사용요금의 10퍼센트를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3. 6.14 저례 제1831호>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4.1.18 조례 제954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도모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12.27 조례 제1186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점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1988.12.27 조례 제1186>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외 급수한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된다.<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7 조례 제1287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홍천군상수도급수조례(1976.12.31,조례 제473호)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 의한 것
으
로 본다.
부 칙 (1979.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0)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14)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18)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24)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0)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10)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15)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6.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2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7)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 1)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