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12.30.]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052호, 2008.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수도요금과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6.19 조례 제1469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홍천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등)을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88.12.2 조례 제1186호>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집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1981.7.14 조례 제705호·1988.7.8 조례 제1186호>

2.건설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신설 1984.2.10 조례 제964호>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19조례 제1715호>

제9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이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3.27 조례 제1233호>

② <삭제 1989.3.27 조례 제1233호>

③급수장치중 대지경계선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대지경계선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④계량기교체 및 설치시 대금산정은 구입단가로 한다. <신설 1999.11.19 조례 제1715호>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의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의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재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

1186호>

제1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신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신설 1989.3.27 조례 제1233호>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제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③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시설)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비용은 공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기책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 인접 수용가 부지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3호>

제18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5. <삭제 1984.7.21 조례 제984호>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삭제 1988.12.27 조례 제1186호>재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1999.4.9 조례 제1681호>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6.16 조례 제1070호>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상용량의 개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하며 다음 각호의 1의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1.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상 계속된 급수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③제29조제2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따른 업종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또한, 과오납으로 수도요금 환불 및 추징사유발생시 익월 수도요금에서 자동정산할 수 있

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28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③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 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④제2항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신설 1988.12.27 조례 제1688호>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1988.12.27 조례 제1186호>

제32조의2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제33조 (가산금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1.18 조례 제954호>

②수도사용장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1984.10.15 조례 제990호>

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 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0.10.12 조례 제1763호>

제36조 (설계수수료) 군수는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에 대하여 급수관 구경 25미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미리미터이상 6,000원으로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1999.11.19 조례 제1715호>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4.9 조례 제1681호>

1.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요금을 지원 할 경우 보전한다. <신설 1999.4.9 조례 제1681호>

2. 기타 군수가 요금 및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호 단서규정이 충족될 경우 30%의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9.4.9 조례 제1681호>

3. 수도법 제11조에서 정한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와 수도법 제11조의3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군수는 상수도사용요금의 10퍼센트를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3. 6.14 저례 제1831호>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84.1.18 조례 제954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도모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12.27 조례 제1186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점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1988.12.27 조례 제1186>

10.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외 급수한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0조의2 (포상금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된다.<신설 1988.12.27 조례 제1186호>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82.2.18 조례 제772호>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정한다

제44조 (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지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있다.<개정 1990.1.17 조례 제1287호>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7 조례 제1287호>

제45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홍천군상수도급수조례(1976.12.31,조례 제473호)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 의한 것

로 본다.

부 칙 (1979.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2.30)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 7.14)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18)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24)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10)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초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2.10)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7.15)

이 조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6.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2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27)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 1)

이 조례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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