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4.10.2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195호, 201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기초연금법」제22조에 따라 연천군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 기능을 담당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4. 연천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연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는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는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는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소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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