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시행 2011.10.1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706호, 2011.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8, 2010·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11·23>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렬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정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 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목포시의 관할구역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 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업종이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3·5·25, 2002·4·15>

③ 및 ④ 삭제 <97·7·21>

⑤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⑥수도전 신설시 계획수량은 별표 7,8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2002·4·15>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3 (전용급수장치의 설치)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8·16>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83·5·25>

제7조의2 (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중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수도시공영업허가증 유효기간까지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0원

2. 갱신 1건당 10,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시장은 구경별 표준공사비를 시보에 고시한다.

제11조 (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 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8·1·25, 97·7·21, 2002·12·30, 2003·4·14>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납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89·4·4, 2003·4·14>

③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2003·4·14>

④삭제 <97·7·21>

제1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 6월간 분납할 수 있다.<개정 97·7·21, 2002·12·30, 2003·4·14>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써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로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89·3·16>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삭제 <2003·4·14>

제13조 (특수 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 시설은 시에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사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3·4·14>

②삭제 <2003·4·14>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수급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의2 (부적정 계량기 교체) ①적정계량 범위는 별표 9의 범위내로 한다.

②설치된 계량기 및 인입급수관 구경(이하 "구경"이라 한다)과 수돗물 사용량의 비율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 및 공사비용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수용가에게 구경의 교체사유를 통보한 후 직권으로 계량기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체비용은 시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3·4·14>

③제2항에 의하여 구경을 축소 변경할 경우 기 납부된 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구경의 원상복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구경을 확대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03·4·14>

제16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4·2·4>

1. 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2·4>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중수도설치 관리 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수 영 장

3. 백 화 점

4. 1000석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수용가는 제4조제1항에 의해 전용급수장치로 설치된 급수장치로 수돗물의 판매 또는 사설 급수장치와 연결 급수 할 수 없다. 다만, 공설공영 급수와 선박용 급수는 제외한다.<개정 2003·4·14>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은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3·4·14>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요금 또는 제42조에 의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8·17, 2000·1·17>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 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개정 2000·1·17>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86·6·26>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83·5·25>

1. 수용자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6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83·12·2, 2000·1·17>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구분은 가장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타업종의 사용량은 동일 규모의 다른업체의 평균 사용량 범위내에서 분리 적용한다. 다만,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89·1·25, 97·11·10, 2002·12·30>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로 부터 당해월 검침일까지의 사용수량을 익월 납기분 사용료로 조정고지 한다.<개정 83·5·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별 사용량으로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별 세대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85·9·27, 93·5·17, 97·7·21>

③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 인정계량 한다.

1. 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수량 및 수복후 사용량중 최고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 계량기 이상(고장)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실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당일 고지서 발부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89·1·25, 2003·10·20>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병기고지서(상·하수도사용료)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4·12·20, 97·11·2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3·1·9>

제32조 (급수장치 손료) 삭제 <2000·1·17>

제32조의2 (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 가압 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등의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가산금)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17, 2002·12·30>

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객(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개정 93·1·9, 94·12·20>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93·1·9, 94·12·20>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승인)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4·14>

②삭제 <2003·4·14>

제35조의2 (수도요금의 보증금)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 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제36조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7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1·8·16>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84·2·4, 98·11·23, 2000·1·17, 2002·12·30, 2003·10·20>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 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2. 삭제 <2000·1·17>

3. 기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

5. 시장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6. 제①항제5호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한다.

7.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를 설치하고 관리인(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을 두고 있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8.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만 적용한다.<신설 2011·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 설치요령과 감면대상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98·11·23>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용가의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의 이상으로 급수 및 수질불량일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3·4·14>

제39조 (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8·8·17, 2003·4·14>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결의후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3호에 의한 정수 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84·2·4>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①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민간인 및 공무원(담당업무 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89·12·11><개정 2003·4·14>

1. 민간인 : 처분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공무원 : 처분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처분 금액의 포상금 한도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지급한다.<신설 89·12·11>

③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97·11·10>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④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 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누수규모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4·14>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4·14><개정 2004·10·2>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2.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직원 및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본인의 대지내 급수관 누수로 신고한 수용가.

4.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제41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84·2·4>

제43조 (급수 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 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3·1·9, 94·12·20>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년 5월 2일자 목포시 조례 제89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0·2·9 조941>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7·7 조968>

이 조례는 198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2·3 조100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8·11 조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8·22 조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2·31 조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2·3·5 조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5·13 조1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5·25 조1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7·1 조126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7·20 조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9·27 조128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4·14 조1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6·26 조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1·25 조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16 조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4 조1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12·11 조1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6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9 조165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93·2·25 조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5·17 조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0 조17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및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96·1·18 조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7조에 의한 규정은 199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7·21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7 조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23 조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7 조2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 적용은 공포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8·21 조20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상수도요금인상 요율적용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8·16 조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조2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상수도요금인상 요율적용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4·15 조2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9·26 조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4 조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0 조21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3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6 조2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용 요금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요금은 2005년 11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8·16 조26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0·17 조2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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