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964호,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

에게 이용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

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2. 자전거이용 주민의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방안

3.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4. 명품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4.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②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

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 무단방치 금지)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처분 시까지

보관·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

지역을 운영할 경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절차 및 방법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1.20.>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권장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

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구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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