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8. 7.18.]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815호, 2008.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보육

시설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

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2. 당해연도 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구 보육업무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 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 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명칭 및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운영관리) ① 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시설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관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관한 사항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의 2(운영평가)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위탁 심의 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은 6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 의회의원, 보육시설 관련인사, 회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구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시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④ 보육시설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담당한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임면권자 및 구청장

2. 기타종사자 : 시설장 및 임면권자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4.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5.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6.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1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보육시설 및 우수 종사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를 최초 1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은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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