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13.12.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963호,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구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전망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도 환경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한다.

제10조(자연환경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 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는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보고) ① 구는 매년초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수성구환경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민이 구 환경 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수성구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별칭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기업가, 환경전문가, 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에는 본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회 의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의원은 의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21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경제환경과장이 된다.(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검토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 활동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선출의 특례)

본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환경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부칙(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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