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4. 3.28.]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170호, 2014.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2> <개정 1998. 3. 23> <개정 2002. 1. 10><개정 2014. 3. 2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 3. 28.>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1998.3.23., 개정 2005.4.14., 개정 2011.5.30.><개정 2014. 3. 28.>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3. 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 3.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4. 3. 28.>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할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개정 2014. 3. 2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강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개정 2002. 1. 10><개정 2014. 3. 28.>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4. 3. 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신청일이 1일(8근무시간)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 11. 20><개정 2014. 3. 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신설 2014 .3 .28.>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신설 2014. 3. 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3.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5.30.>

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 3. 23><개정 2014. 3. 28.>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리 대장의 공부(公簿) 열람료<개정 2014. 3. 28.>

4. 이·반장의 공부(公簿) 열람료(이ㆍ반장증 소지자에 한함)<개정 2014. 3. 28.>

5.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26><개정 2014. 3. 28.>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06. 6. 26>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1998. 3. 23> <개정 2006. 6. 26>

6.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개정 2014. 3. 28.>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신설 2011.5.30.><개정 2014. 3. 28.>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신설 2011.5.30.><개정 2014. 3. 28.>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3., 개정 2011.5.30.><개정 2014. 3. 2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강화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강화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9. 9.20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14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 6 조례 제6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21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10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8.1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1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2.12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5. 9 조례 제8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10.31 조례 제9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는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2.15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4.15 조례 제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6. 3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12.3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2. 3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10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13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5. 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12 조례 제12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1. 7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2.28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1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16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2.17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23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6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2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23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2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26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6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20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30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28.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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