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08. 1.14.]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78호, 2008. 1.14.]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 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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