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 2014. 8. 6.]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044호, 2014. 8.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된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주거, 상업,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환지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 시설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전 권리관계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학교용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 또는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5."혼용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지역이 부분적으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 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및 면적)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일원에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및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토지의 매입, 매각, 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 관리 및 처분 등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6조(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사업의 시행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시행자" 이라 한다)이 된다.

②사업 시행자의 사무소는 동구청 안에 둔다.

제7조(사업기간)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환지 처분일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고) ①사업시행등과 관련된 사항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공보 및 구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및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공보 또는 구공보의 게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계설치 및 운영) ①이 사업 시행을 위한 회계는 대전광역시동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③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하여 감보 되는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한다.

제11조(토지등의 평가) ①사업 시행전(이하 "정리전"이라 한다) 또는 사업 시행후(이하 "정리후 "이라 한다)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참고하여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이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매입,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 계산 방법을 기본으로하고 법 제27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따라 정리전·후 토지 평정액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하며,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공용지 및 체비지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용도지역별 택지기준 면적 미만은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택지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⑤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감하여 환지 하거나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3조(체비지, 보류지등의 관리 및 처분) ①사업비에 충당된 체비지는 도시 형성의 촉진을 위한 공공 시설물과 공동주택건립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 시행 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할 토지의 면적은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낙을 받은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환지예정지 증명)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징수 조례 제6조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08.06.>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당해 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①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완료 사항을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별도로 정하여 환지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청산금)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 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의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저한 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④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환지예정지 측량)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량도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후 측량대행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측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대행은 측지기사, 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등의 허가를 받아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19조(등기완료후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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