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이하 "보육시설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여성·아동 관련단체 대표
5. 관계공무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군수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③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는 회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및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⑨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상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등 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설을우선적으로 보조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③그 밖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철원군보육정책위원회 및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 및 위탁기간은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