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시행 2013.10. 4.]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066호, 2013.10. 4.]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

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

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

고 기록 관리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

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

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관리운영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

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자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

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

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

을 두며 간사는 안전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8.1, 2013.10.4>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6.19>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

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는 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