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77. 2.28.] [경기도부천시규칙 제127호, 1977. 2.28.]

제1조(총칙) 부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과 : 시의 과와 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과장 : 시의 과장과 실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본청 : 시의 본청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청소 : 본청 이외의 보건소, 농촌지도소, 시의 기타의 사업소 등을(시는 출장소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2조(정의) 5. 청소의 장 : 전호에서 규정하는 소속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주무계장 : 직제상 계순위에 의한 본청 각과 및 청소의 최선순위 계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1. 본청

징수관 : 부시장

경리관 : 부시장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지출원 : 재무과 회계계장

수입금 출납원 : 재무과 징수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과 회계계장

물품출납원 : 재무과 회계계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2. 청소

분임경리관 : 청소의 장

물품관리관 : 청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 주무계장, 동사무장

전도자금출납원 : 주무계장, 동사무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주무계장, 동사무장

물품출납원 : 주무계장, 동사무장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1977.02.28.>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예정금액 20만원 이하의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1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전호 이외의 것으로서 2만원 이하일 때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증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제6조(출납원의 이동보고) 청소의 장은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및 인계 인수 일자 및 직 성명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총무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 개시전 2월전까지 각 과장과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조서(별지 1호 서식)를 3통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②전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1. 예산요구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제8조(예산요구조서)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예산요구조서) 3. 법령, 조례, 규칙 감독 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 령 또는 사본

제8조(예산요구조서) 4.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시안

제8조(예산요구조서) 5.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예산요구조서)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서류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조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총무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②전항의 조정을 할 때에는 총무과장은 주관과장과 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 작성) ① 시장은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총무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안 작성) ②전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0조(예산안 작성) 1. 기본운영계획서

제10조(예산안 작성) 2.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제10조(예산안 작성) 4. 과거년도 결산의 통계표와 순계표(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5. 시채조서(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6.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7.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8. 계속비조서(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예산안 작성) 9. 예산정원표와 물가표

제10조(예산안 작성)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총무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과장과 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②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③총무과장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한 후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설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을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②전조 및 전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을 조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②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고 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 이월비 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경과후 20일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③법 제3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총무과장에게 이월비 사용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④총무과장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과 청소의 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비의 체차이월) ① 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다음 년도에 체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 폐쇄 기한 경과후 20일까지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조정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속비의 체차이월) ②전조 제1항, 제2항과 전항의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예산의 통지) 총무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내용을 각 과장과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① 각 과장은 예산성립후 즉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계획) ②총무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근거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과장과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집행상황조사) ① 총무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과와 각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할 수 있다.

제18조(집행상황조사) ②전항의 조사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총무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4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백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②각 과장과 청소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주무계장, 동사무장 또는 청소의 주무계장을 예산취급주임으로 지정하여 세출예산추산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① 세출예산집행 또는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장이 월별 기별로 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세출예산의 배정) ②공사나 제조로서 그 완성 또는 완납에 수월을 요하여 전항 규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이 예산배정계획의 수정 또는 추가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무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예산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추가배정할 수 있다.

제21조(배정의 절차)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배정계획서를 기준하여 각 과장(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자금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별지 제16호의2 서식)로서 배정하고 그 사본을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배정의 절차) ②총무과장은 전항의 배정을 함에 있어 각 과장 또는 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예산의 배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각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령 제48조에 정한 전도자금 범위내에서는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22조(예산의 배부) ②농촌지도소, 보건소, 동의 예산은 교부금 부금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정된 범위안에서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도급등의 집행) ①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대차와 인부사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도급등의 집행) ②재무과장은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취하고 주관 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24조(집행제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집행제한)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24조(집행제한)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제한) ②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매우 감소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 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②총무과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③총무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주무과장과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 품의) 예산집행 품의는 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시장 및 과장이 각각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26조(예산집행 품의) 1. 부시장 - 예정금액 1건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6조(예산집행 품의) 2. 시의 과장 - 제5조1호, 2호 및 3호에 규정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집행품의에 있어서 주관과장은 제5조 각호의 한도액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②전항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도 총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2. 시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3. 국고 또는 도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부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재납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4. 보조금,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7. 장차 시의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 변경을 가져올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9. 전 각호 이외에 시 재정에 관한 중요 또는 다른 예에 속하는 사항

제27조(예산집행 품의 및 재정사항의 합의) ③전 2항중 직접 지출에 관계있는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합의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유용) ① 각 과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유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유용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유용) ②시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유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무과장 및 청소의 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과장 또는 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②시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 또는 청소의 장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지출의 제한) 회계연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특별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재무과장은 세입결산조서(별지 제21호 서식)와 세출결산서(별지 제21호 서식)를 회계연도 종료후 4월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②재무과장은 전항의 세입세출결산조서에 의하여 예산서의 서식에 준한 결산서를 작성한 후 다음 조서를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관별 결산액표(별지 22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관별 결산개요 설명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3. 목별 증감 설명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4. 예비비 지출조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5. 예산유용조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6. 예산 이월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① 각 과장 또는 청소의 장은 결산설명자료로 다음에 계기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설명자료) 1. 관별 결산의 집행개요설명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2. 목별 결산의 증감설명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3. 중요한 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조서

제32조(결산설명자료) 4. 채권 채무에 관한 조서

제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②전도자금출납원의 증빙서류 부본은 5년간 보존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정서(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별지 제24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별지제25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였을 때에는 매달 분을 모아서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통지) ②전항의 세입징수결정통지서는 세입징수결의서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징수결정의 취소 결정 또는 훼손) 착오 그 밖의 이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폐쇄기일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6조(징수결정액의 이월) ②미수입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 계산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 ① 납입고지는 납기가 정하여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전에, 납기가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은 납기한 15일전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납통지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1. 납세고지서 지방세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2.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 서식) 재산수입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획에 의한 수입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3. 납입서(별지 제28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제39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4. 납입서(별지 제29호 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영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 수입으로서 따로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제40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따로이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세 그밖의 수입금을 납입시킬 경우에 납입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증권에 의한 수입) ②전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기타는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원의 수납)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출납원은 현금 수령부(별지 제3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전조의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 여입의 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반납고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반납금 여입의 절차) ②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45조(반납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영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① 징수관이 전조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경리관으로 하여금 현년도 세출예산서에서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2. 그 년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입에서 반환하게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②징수관은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6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③반환명령은 통상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반환절차)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7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 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납금중에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① 재무과장은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징수보고서) ②시장은 전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9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실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과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임금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1. 봉급 임금 및 모든 수당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2. 보조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3. 보상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4. 전도 자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5.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6.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②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 구내금고 출장소에서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쓰고 도장을 찍어(약식 통상 지급명령 별지 제40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③금고가 전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④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영업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액을 뺀 잔액을 액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②전도자금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1호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수령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및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와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자금전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2호 서식)의 상부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②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부치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③전도자금을 그 이상의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별표 제99호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지출부 제9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 행위부의 정리구분) 다만, 자금의 전도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별표 100호 지출원인 행위부 정리구분표)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하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별지 제45호서식)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통산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46호서식)을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오손된 통상지급명령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통산지급명령의 재발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지출결의서 및 지급명령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제57조(통산지급명령의 재발행)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가 지급미필임을 증명한 후가 아니면 재발행 할 수가 없다.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은 지급명령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금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주관 과장으로부터 각청소에 대한 전도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전도자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조치) 1. 금고 소재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출납원 계좌에 대체절차를 취하고 당해 출납원에게 전도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조치) 2. 금고 소재지외의 청소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교부할 때에는 당해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전도자금의 송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전도자금의 조치)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임시자금의 전도제한) 임시자금 전도는 특히 긴박한 사유가 없는한 전회의 자금전도에 대하여 정산서(별지 제48호서식)로서 정산한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제61조(자금전도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정리부(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2조(전도자금의 관리) ① 전도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2조(전도자금의 관리)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나 즉시 자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1만원 미만의 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②전항의 정산결과 개산급에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3조(개산급의 정산)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한다.

제63조(개산급의 정산)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63조(개산급의 정산) ③제1항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76.07.07., 1976.08.09.>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1. 공공요금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2. 회의비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3. 여비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4. 피복비 및 급양비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5. 일반수용비

제64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6. 수수료

제65조(도급경비의 사용)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은 세출예산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총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50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정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 결의서 및 대체 지출결의서에 따라서 대체 정리할 수 있다.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1. 각 회계간 또는 같은 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3. 시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4. 세입세출 연도별 과목경정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제67조(대체수지의 범위) 6. 전 각호 이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68조(대체절차) ②전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을 대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9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전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 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9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①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제액을 뺀 잔액의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제69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②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넘는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1. 보증금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2. 보관금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정리구분) 3. 기타 잡종금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입서(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②금고는 전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발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③출납원은 전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54호서식)를 정리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 ④청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경우 납입자가 출납원에게 직접 납부하고 출납원은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52호서식)을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①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②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③입찰집행관은 개찰이 끝났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증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제75조(준용규정) 전조의 규정을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 수급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의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 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일시 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④전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 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불부(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이외에 있는 동과 청소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보관시키거나 견고한 금궤에 보관할 수 있다.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귀속)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입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1조(준용규정) 이 절에 규정하는 이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대하여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54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현금출납부)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3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하다. 다만, 소재지 이외의 곳에 있어서는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3조(현금의 보관) ②전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사금?혼동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동할 수 없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에 있어서는 재무과장,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검사)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명하여 출납사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6조(검사의 입회) 전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7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55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검사서) ②전항의 검사서에서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8조(겸장 출납사무의 검사 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사고 보고) 출납원은 그 과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쓴 전말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0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90조(변상조치) ②전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1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2조(인계의 절차) ① 전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인계의 절차)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별지 제56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타직원에 대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5조(금고설치) ① 부천시금고(이하「금고」라 한다)는 법 제41조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5조(금고설치) ②전항의 계약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96조(출장소의 설치) 금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구내에 출장소 를 둘수 있다.

제97조(집무시간) ①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제97조(집무시간) ②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출납의 정리구분)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제98조(출납의 정리구분) 2. 세입 세출에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9조(인감의 상호 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58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인감의 상호 제출)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장부의 비치) 금고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장부의 비치)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59호 서식)

제100조(장부의 비치)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60호 서식)

제100조(장부의 비치)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61호 서식)

제100조(장부의 비치)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62호 서식)

제100조(장부의 비치) 5. 유가증권 수급장

제101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금고는 우편대체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2조(수납절차) ①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수납절차) ②우편대체의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고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에서 과오납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절차) ①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통지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절차)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 월 일과「지급일」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5조(지급의 증명) 금고 출장소는 제5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63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송금지급절차) 금고는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집합 지급절차) 금고는 집합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성명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제108조(지급의 거부)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제108조(지급의 거부)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제108조(지급의 거부)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성명표(별지 제64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

제108조(지급의 거부) 5. 지급명령에 날인할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때

제108조(지급의 거부) 6. 지급명령통상지급 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치었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지급의 거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통지 및 금액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제109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① 금고는 년도내에 받은 통상지급통지중 출납 폐쇄기간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인을 찍어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9조(통상지급통지의 반환) ②지출원은 전항의 규정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출금의 여입)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 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총무과장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 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6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총무과장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입세출외 협금의 수납)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장부 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비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제117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계약의 체결) 계약(입찰서 별지 제67호 서식), 예정가격조서(별지 제68호 서식)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명의로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9조(보증금의 대치 금지) 입찰 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일단 납입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금액의 유가증권 또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대치하지 못한다.

제12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기성부분 검사조서 별지 제69호서식, 완공검사조서 별지 제70호 서식, 물품검수조서 별지 제71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주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2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②공사(공사대장 제72호서식) 제조 기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리관이 주무과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구하여 주무과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지정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게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2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관리자 지정) 시유재산은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1조(관리자 지정) 1. 보통 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무과장

제121조(관리자 지정)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소의 장

제121조(관리자 지정)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

제122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2조(관리책임)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제123조(분임관리 신청)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3조(분임관리 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23조(분임관리 신청)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제123조(분임관리 신청) 3. 사유

제123조(분임관리 신청) 4. 도서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4조(경계표)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되도록 ?지 아니하는 그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5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5조(거주용 사용제한) 다만, 시유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감시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감시인 설치) 전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감시인 설치) 1. 물건의 표시

제126조(감시인 설치)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제126조(감시인 설치) 3. 사유

제126조(감시인 설치)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관리전환)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시유 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관리전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7조(관리전환) 1. 물건의 표시

제127조(관리전환) 2. 사용목적

제127조(관리전환) 3. 도면

제127조(관리전환) 4. 현관리자의 의견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8조(재해보고) 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재해보고) 1. 물건의 표시

제128조(재해보고) 2. 원인

제128조(재해보고) 3. 손해정도와 금액

제128조(재해보고)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제128조(재해보고)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28조(재해보고) ②전항의 경우에 급속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기부 채납) 시유재산에 편입한 물건의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청소의 장은 다음 사항을 갖춘 기부서를 받아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29조(기부 채납) 1. 물건의 표시

제129조(기부 채납)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직업

제129조(기부 채납) 3. 기부목적

제129조(기부 채납) 4. 가액

제129조(기부 채납) 5.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0조(등기수속)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31조(매수신청) 과 및 청소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1조(매수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1조(매수신청) 2. 매수목적

제131조(매수신청) 3. 매수 예상 가격

제131조(매수신청) 4. 매수인의 주소, 성명

제131조(매수신청) 5. 매매승락서

제131조(매수신청) 6. 도면

제131조(매수신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2조(신축등 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2조(신축등 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2조(신축등 신청) 2. 목적 및 사유

제132조(신축등 신청) 3. 도면

제132조(신축등 신청)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제132조(신축등 신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3조(매각 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3조(매각 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3조(매각 신청) 2. 매각 예상 가격

제133조(매각 신청) 3. 매각을 요하는 사유

제133조(매각 신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4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제134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대부 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5조(교환신청)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 재산의 교환을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5조(교환신청)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

제135조(교환신청)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제135조(교환신청) 3. 교환 상대방의 주소, 성명

제135조(교환신청) 4. 교환 목적 및 사유

제135조(교환신청) 5. 교환 쌍방 물건의 도면

제135조(교환신청) 6. 승낙서

제135조(교환신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6조(교환 차액의 납기) 시유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37조(가격 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납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7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7조(가격 평정) ②전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 실태조서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기관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자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8조(대부신청) ① 시유재산의 대부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대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대부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8조(대부신청) 2. 대부료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제138조(대부신청) 3. 차수인의 주소, 성명

제138조(대부신청) 4. 차수목적

제138조(대부신청) 5. 대부기간

제138조(대부신청) 6. 도면

제138조(대부신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8조(대부신청)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그해 몫을 다음에 게기한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다만, 계약체결의 해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1. 경작자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다만, 양곡으로 계약되고 당해년도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12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당해 계약조항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②계약이 끝나는 해에 있어서 대부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를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무과장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76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대장 및 도면의 작성) ① 재무과장은 시유재산 총괄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언제나 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141조(대장 및 도면의 작성) ②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대장 및 도면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증감정리) ①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증감 이동보고) 청소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자는 그때마다 증감이동보고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도면을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과 관리자는 차수재산대장(별지 제76호 서식)과 그 도면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 및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6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품목의 구분은 별표 제1에 따른다.

제147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48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48조(연도 구분) ②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따른다.

제149조(물품 매입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이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별지 제77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50조(분임 물품 출납원의 직무) 분임 물품 출납원은 물품 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1조(수량금액의 정정) 제177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금액 기타의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2조(출납명령) ① 물품 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52조(출납명령) ②물품은 전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제152조(출납명령) ③전 각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별지 제78호서식) 또는 물품 비품 소모품 출납부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152조(출납명령) ④분임 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2조(출납명령) ⑤도서 관계 분임 물 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별지 제79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별지 제80호)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53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 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다.

제154조(물품의 청구) 주관과장 및 청소의 장이 물품의 교부 또는 비품의 수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5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전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5조(물품의 교부) ②물품 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둔 곳에 있어서는 분임물품 출납원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소모품의 교부) ① 늘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56조(소모품의 교부) ②우표의 출납은 우표 출납부(별지 제81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반납) ① 주관과장 및 청소장을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즉시 물품 반납서(별지 제76호 서식)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어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반납) ②물품관리관은 물품반납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 품출납원에게 물품외 수입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반납) ③물품 출납원은 전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물품 수령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8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관리전환) ① 본청과 청소 또는 청소 시로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품명 수량 가격 및 관리 전환을 요하는 사유를 자세히 써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9조(관리전환) ②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결정서를 출납원에게 송부하고 출납원은 관리 전환인계서(제8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한 후 수령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라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1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외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61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제161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잡지 및 이에 비슷한 물품

제16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제162조(물품의 가격)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제162조(물품의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

제162조(물품의 가격)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제162조(물품의 가격)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제162조(물품의 가격)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163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같은 품종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4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리하여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파손 물품과 세입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물품관리관이 이를 전결한다.

제164조(불용의 결정) 1. 사용할 수 없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파손물품은 1건당 불용결액이 20,000원 이하일 때

제164조(불용의 결정) 2.임산물 축적물 기타 생산물에 있어서는 불용결정 예정액이 50,000원 이하일 때

제164조(불용의 결정) ②전항의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5조(불용품의 매각)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전결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65조(불용품의 매각) 1. 매각 대금의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충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165조(불용품의 매각) 2. 매수인이 없는 것

제165조(불용품의 매각) 3. 매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6조(불용품의 폐기) ① 전조 제1항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 관여 불용품 폐기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66조(불용품의 폐기)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167조(간주규정) 전2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 출납원은 영으로 본다.

제168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① 청소의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년도 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 회계년도말에 현재액의 결산서(별지 제83호 서식)를 본청의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8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②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전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 계산서를 작성한 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나눈다.

제169조(보관의 구분)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0조(보관 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0조(보관 책임) ②전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별지 제8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1조(임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할 수 있다.

제171조(임치)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자세히 쓴 전말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제17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②물품출납원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자세히 써서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④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전 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3조(물품보관자의 책임변상) 시장은 전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173조(물품보관자의 책임변상)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품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시킨다.

제173조(물품보관자의 책임변상)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소리하거나 또한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호의 예에 따른다.

제174조(준용규정) 제90조2항의 규정은 물품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175조(준용규정) 제85조 내지 제88조 제91조 내지 94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6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때에는 그 앞에(₩)의 기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177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글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제177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위부분에 정서하여 삭제한 글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발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78조(붙이는 증빙서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9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79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8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구인 기타「싸인」으로 가름할 수 없다.

제181조(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할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한달안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8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1조(과목경정) ②각 과장 및 청소의 장은 회계년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간의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8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1조(과목경정) ③지출원은 전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1조(과목경정)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7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의할 수 있다.

제182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 매달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87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지출월계표를 붙여서 다음날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 분기로 구분하여 전도자금 출납계산서(별지 제88호 서식)를 작성하고 예치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붙여 증빙서류(별지 제89호 서식)와 함께 매기분 종료후 15일 이내에 청소의 장과 지출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1. 제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2. 제2분기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3. 제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4. 제4분기 10월부터 출납폐기한까지의 분

제183조(출납계산서와 정산서) ②임시 전도자금출납원은 그 용건이 끝난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 정산서에 증빙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4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0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후 1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5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모두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86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자의 관리기관을 기재하여 인계 인수자 연명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7조(타직원에 대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의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87조(타직원에 대한 계산서 작성)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87조(타직원에 대한 계산서 작성) ③전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88조(지급 실적 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 실적보고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작성케 하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9조(계산서의 수정 변경 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90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계산증명 규칙중 제6조 내지 제9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1조(징수관의 경우)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1조(징수관의 경우) 1. 징수부

제191조(징수관의 경우) 2. 과오납금 정리부

제192조(수입금 출납원의 장부) 수입금 출납원은「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9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지출원의 장부) 1. 지출부(별지 제93호 서식)

제194조(지출원의 장부) 2. 전도자금 정리부

제194조(지출원의 장부) 3. 지급명령 발행부

제194조(지출원의 장부) ②전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전항의 지출부는 한 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94호 서식)로서 쓸 수 있다.

제195조(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전도자금 출납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5조(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1. 지급내역부(별지 제95호 서식)

제195조(전도자금 출납원의 장부) 2. 현금 출납부

제19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1. 세입 세외 현금출납부

제19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2. 세입 세출외 현금내역부(별지 제96호 서식)

제19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장부) 3. 유가증권 수급부

제19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1. 비품 출납부(별지 제97호 서식)

제197조(물품출납원의 장부) 2. 소모품 출납부(별지 제98호 서식)

제198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입자에게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9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00조(장부의 조제) 비품 출납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는 세입 지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3. 매 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제201조(장부기재상의 주의)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0)을 먹물로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제202조(재정사항 공표)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포한 때에는 시 공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203조(국가 규정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04조(채권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채권의 관리 또는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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