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10. 5.]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1114호, 2012.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과 징수 구분) 각종 증명 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ㆍ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기록한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주시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미 낸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3. 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유선과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리ㆍ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公簿)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중원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8 조례 제 277호)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8 조례 제 300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6 조례 제 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 9.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3. 9 조례 제 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3 조례 제 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11. 29 조례 제 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18 조례 제 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8 조례 제 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3 조례 제 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30 조례 제 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1. 29 조례 제 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공고 중인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경우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 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0 조례 제 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 조례 제 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조례 제 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3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5 조례 제1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② 「충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과 제5조의3제2항 중 “제증명”을 각각 “각종 증명”이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