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4.11.25.] [강원도춘천시조례 제1091호, 2014.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춘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52조에 따른 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은 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공동주택 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원장이 되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 수탁희망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시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탁자의 남은 위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하는 경우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재 위탁) 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 위탁 시 또는 재 위탁 기간 동안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변경하여 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에 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지역의 보육수요를 판단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8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에 따른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검사결과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 한다)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8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계법령 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관계법령,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 임명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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