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9.28.]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430호, 2009. 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8.>

제2조(정의)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정의)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09.28.>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3조(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기능) 4.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능)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06.08.17.> <개정 2009.09.28.>

제3조(기능)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는 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09.09.28.>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28.>

② 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원미구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09.28.>

③ 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9.28.>

④ 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9.28.>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실무협의체) 2.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제5조(실무협의체)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9.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각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9.09.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1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제11조(회의록) 3. 심의사항

제11조(회의록) 4. 심의결과

제11조(회의록)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9.09.2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2009.09.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