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 8.1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175호, 2006. 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2. "실무협의체"라 함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하부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 (기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 (기능) 4.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기능)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6.08.17.>

제3조 (기능)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부천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4조 (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원미구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및 시의회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협의체) ①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 (실무협의체) 2.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제5조 (실무협의체)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각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1조 (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제11조 (회의록) 3. 심의사항

제11조 (회의록) 4. 심의결과

제11조 (회의록)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04.14 조례 제20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08.17. 조례 제21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4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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