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2. 8. 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094호, 2012. 8. 6.]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8.06)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8.06)

제2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2.8.06)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8.06)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8.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8.06) 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재원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2.8.06)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8.06)

1. 기금운용관 : 경제과장<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담당주사<개정 2009.12.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25항>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8.0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8.0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7조 (회계) 기금의 경리절차는「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 8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재원(이하"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은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개정 2012.8.06)

제 9 조(융자대상업체) 제8조의 융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개정 2012.8.06)

제 10 조 (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 현대화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개정 2012.8.06)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2.8.06)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 13 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06)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총액 3억원의 범위에서 개별업체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0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제1항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 14 조 (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8.06)

③ 제2항의 이차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5 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2.8.06)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회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다.

제 16 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7 조 (결산 및 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 6.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8.06 조례 제 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