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9. 9.11, 2002. 3.18)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 3.1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개정 2002. 3.18)
2. 의료급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2.3.18)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2. 3.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1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1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