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 3.18.] [경기도김포시조례 제375호, 2002. 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13, 2002. 3.1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부터 3월마다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9. 9.11, 2002. 3.18)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 3.18)

제7조의2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개정 2002. 3.18)

2. 의료급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2.3.18)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2. 3.18)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1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1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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