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모든 사업 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3.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지역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사업자·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보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 지역은 도내 지역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와 용인시·화성시·오산시·김포시·이천시·평택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은 도내 지역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사업장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 지도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정책의 제도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환경오염 신고 등 적극적으로 환경 행정에 참여한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