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환경보전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도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및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도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민환경위원회,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환경기준중 대기환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5.7., 200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중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4.5.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지역은 도내 지역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김포시, 이천시, 평택시에 한한다. [신설 200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경기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
③ 경기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배출시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 방지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에 대하여 유예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적용시기는 [별표2] 비고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