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9. 8. 14)
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한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8. 14)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
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해당계급의 초입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4)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 한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8. 14)
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4)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4)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 8. 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8. 14)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