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0. 3.19.]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896호, 2010.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수도법」23조에 따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수도시설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 급수의 적

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한 급수전·급수관·수도계량

기 등 급수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누수지 보수"란 수용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급수사용자"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세대"란 건축물 대장상에 가구분할이 명시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대행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원인자부담금"이하 함은 수도공사의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공사 시행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손괴자부담금"이란 어떤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이 손괴되거나 하자공사에 따른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등을

행위자 또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9.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상복구 비

용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10.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의하여 파손된 도로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창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지정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

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구역 이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개소 또는 1호(세대)에서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세대·가구별로 분리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확장 또는 위치 변경·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송·배수관, 변류(제수변·소화전등) 및 급수장치의 파손된 부위를 수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권리 의무)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등 처분에 따른다.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2.>

1. 세대(호)로 수돗물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2. 신규 또는 기존 수용가(소유자·관리자·대표자 등)가 아파트, 상가, 공동주택 등 업종별, 세대별

로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 기존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토지

를 경유하여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사용가)의 승락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④ 수용가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와 수수료)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고지서 발급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설계 수수료는 선납하도록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조사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착공은 급수공사비 납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

기관으로부터 납입 기간이 경과하여 납입통지서가 도착 되었거나 천재지변, 도로 굴착,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급수공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대행업자는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

고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계량기 및 보호통)를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④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⑤ 계량기의 설치 장소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침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9조(누수지 보수) ① 군수는 수도시설 중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수용가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누수지역 발생 즉시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문서로 지시한다. 다만, 긴

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지역을 긴급으로 보수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 및 누수지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공정별 사진을 첨부하여 준

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계가 접수되면 군수는 급수공사 등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준공 검사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1조(공사비 부담)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신청인·사용가 등)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개체와 급수장치의 보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사도중 물량변동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불하여야 한

다.

③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은 원칙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

야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그 밖의 경비 등 제경비 및 부가세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에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시설 분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추가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서 지역여건에 따른 공사비란 도로굴착, 복구비(콘크리트·아스콘포장), 폐기물 처리비 등

을 말한다.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신설공사 또는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

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만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만 납부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임시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계량기에서 각 세대별 분리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주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차감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사업등 급수공사) ① 군수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관 이설 및 개조, 보수, 철거공사가 필

요할 경우에는 수용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협의 또는 동의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반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이 필요하여 설치·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에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체를 기부받아 군에서 직접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등) ① 급수공사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을 고창군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상·하수도설

비공사업으로 등록되고, 최근 2년간 수도공사(고창군 위탁급수공사 포함)실적이 4천만원 이상있는 자

는 누구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행업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을 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양수받은 자로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정 2009.5.12.>

제17조(지정증의 지급등) ①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② 지급받은 지정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신청 또는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지정증

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대행업자는 소속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② 급수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보증금)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군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에 규정된 보험증권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종사자 포함)가 군에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보수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제20조(현장대리인 배치)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의 시공관리 등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낙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시정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명령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받은 급수공사(누수지 포함)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누수지역 보수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하자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 따른 급수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공

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5.12.>

5. 급수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영업정지 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때

<개정 2009. 5. 12>

2.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영업정지 기간중일 때

<개정 2009. 5. 12>

제23조(대행업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09. 5. 12>

2.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

를 야기하여 공중에 해를 끼칠 때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말소가 된 때

<개정 2009. 5. 12>

4. 제22조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후에도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후의 계속공사)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대행업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5조(의견청취) 군수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대행업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26조(수도시설의 관리책임) ① 급수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수도시설을 보호·관리하여 수도의 오

염 및 누수 또는 동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수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또는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원활한 물 공급과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한

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수도시설 및 급수장치는 군수가 관리하고 대지경계

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금수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개정 이전 설치된 배수관 또는 급

수관에서 분기되어 급수관으로부터 수용가의 계량기(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까지는 군에서 보수·

관리하고 그 외 급수장치는 수용가(소유자·관리인·대표자 등)에서 보수·관리한다.

2.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각 세대별·업종별로 분리계량할 경우에 주계량기와 각 세대별 계량기

는 군에서, 그 외 대지경계선안의 급수장치는 수용가(소유자·관리인·대표자 등)가 보수·관리한다.

④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설치된 급수관로에서 계량기(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까지의 관로 및 계량

기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제27조(급수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급수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정 2010. 3. 19>

3.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급수사용자 또는 세대분할 적용 세대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으로 사용했거나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28조(급수의 판매금지) 군수의 승낙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29조(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인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 7일전에 군수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한 급수는 별표 3의 업종별 요율표중 업무용 최초단계 요율에 따른 요

금을 적용한다.

제3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공익상 급수제한) ① 군수는 재해 또는 수도시설공사·누수지 보수·배수지 청소·각종 시설

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는 유선·가두방송 등으로 사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보

수가 필요한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③ 군수는 급수제한 또는 급수정지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32조(급수장치의 정지 및 폐전) ① 급수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의 정

지 및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동안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정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수도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급수사용자의 급수장치를 정지 또는 폐전할 수 있

다. <개정 2009. 5. 12>

1. 상수도 사용료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소재불명이거나 부도 등으로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5. 그 밖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5.12., 2010. 3. 19>

제33조(해제신청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제32조에 따른 급수 정지중인 급수장치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

식에 따라 급수장치의 정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5.12.>

② 제1항의 해제신청 할 때에는 제52조제3호에 따른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34조(건설공사 관련 신고 등) 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안에서 각종 건설공사(도로개설 및 확

포장·덧씌우기·도로점용·굴착 등)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또는 시공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공사구간내 수도시설 계획서(설계도서 포함)

2. 기존 수도시설의 이설·교체·보수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협의사항이 고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③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검토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수도관리자의 의무)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즉시 현장에 출동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

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

키기 위하여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

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배수지등 수도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

을 제공한 자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등 수도시설의

신설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② 수도시설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개조·이설·보수 등의 공사에 소요

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2조제8호에 따른 손괴자부담 부과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시용경비

제37조(부담금 산정기준) 제3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2.>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설계비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의 영업

용에 따른다. <개정 2009.5.12.>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라,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38조(부담금 징수)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

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2010. 3. 19>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

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

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④ 손괴자가 손괴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39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은 정산하여 사용한 비용의 차액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40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금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5.12.>

② 군수는 긴급복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1조(검침) ① 급수시설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가구별 정례일(매월1일에서 5일까지)에 실시하여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도사용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부

재중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침한다.

1. 계량기 봉인 탁락 여부 및 정상 회전 여부

2. 급수사용상황조사 및 급수업종 적용의 여부

3. 수도요금 체납상황 확인

4. 누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3. 19>

제42조(구경별정액요금)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의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과 동

시에 징수한다.

② 군수가 주계량기와 호별 계량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③ 급수사용자로부터 급수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3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12.>

② 수도사용자가 1개의 급수장치로 여러 세대가 급수를 받을 경우 사용자 전원이 납부의무를 진

다.

제44조(사용량의 인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있다.

1. 세대분할의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세대별 분리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계량

기의 월사용량에서 세대별 분리계량기의 월사용량의 합계를 차감한 값을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공동

평균사용량에 세대별 분리계량기의 월 사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요율을 적용 한다.<개정 2009.5.12.>

3. 가정용으로써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

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한다. 다만, 감량조정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한 달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4. 수도계량기의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간 사용한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량 또는 평균공동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09.5.12.>

제45조(요금조정) ① 군수는 제41조에 따라 검침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검침하여 각각 해

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6조(업종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에 따라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

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5.12.>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수도요금 조정은 점검일 현재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의 업종과의 사용일

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한다. 이때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한

다.

④ 삭제 <05. 9. 15>

1. <삭제 05. 9. 25>

2. <삭제 05. 9. 25>

⑤ 급수업종의 변경은 급수사용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급수업종 변경 신고서 또는 관계공무원

이 작성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변경한다.<개정 2009.5.12.>

제47조(세대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

리 신청하여 세대분할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9.5.12.>

1.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방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개정 2009. 5. 12>

2.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개정 2009. 5. 12>

②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하는 기숙사·하숙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48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2.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의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중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나.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시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의 20%를 감

면할 수 있다.

4.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5.12.>

제4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당월분의 납부 마감일은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

다. 다만, 급수의 정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제5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고지서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하며 고지한다.

<개정 2009.5.12.>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52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12조제1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33조제2항의 정지해제 수수료 3,000원

제5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54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가산금·수수료·그 밖의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5.12., 2010. 3. 19>

제55조(포상금 지급) 과연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사용한 자<개정 2009.5.12.>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훼손한 자<개정 2009.5.12.>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정지기간 중에 무단으로 급수를 개전한 자<개정 2009.5.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군수의 승인없이 수돗물을 판매한 자

2. 제34조의 제1항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 신고 또는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개정 2009.5.12.>

3.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

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규칙제841호,

2001. 11. 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05. 09. 15 조례169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표는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