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환경기본조례

[시행 1997.12.31.] [경기도조례 제2780호, 199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도, 시?군, 사업자의 책무및 도민의 권리와 의무, 도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도의 환경보전시책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환경보전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도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도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도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에 관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및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도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민환경위원회, 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수립 지침)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제조치)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도 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도 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환경기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도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자연환경보전) ① 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조사 및 환경검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도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4.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경기도민환경위원회) ① 도민은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경기도민환경위원회를 둔다.

③ 경기도민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환경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시?군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도지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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