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먼
저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
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게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②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
를 지역별 청소 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먼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 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
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
는 개인하수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
다.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제거
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③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
·운반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
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 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 제77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2회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18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
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
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31.>
②구청장은 법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
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
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
정 2009.12.31.>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 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신문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
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분뇨수집· 운반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인력, 장비 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우므로 분뇨 수집의무 제외 지역으로 정한다.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대상자에게 처분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는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
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다.
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등 관련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수집·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
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