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0.3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803호, 201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10.31.>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

2."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3."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2007.11.08., 2013.10.31.>

4."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

5."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

6."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개정 '98.5.25, 2013.10.31.>

②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2010년까지 총1,00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98.5.25, 2013.10.31.>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경기도 및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삭제 '98.5.25>

3.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98.5.25, 2003.06.18.,2004.07.22.,2005.11.30., 2013.10.31.>

②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

③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

1.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개정2003.06.18.>

3.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④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

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제5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2.01.15., 2007.11.08.>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개정 2007.11.08, 2013.10.31.〉

3.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개정2004.1.12.>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융자금총액,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2002.01.15.>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본조개정 2004.1.12.>

제8조(융자대상 선정) 시장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98.5.25,2002.1.15.,2004.1.12.>

제9조(융자) ①융자는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 : 5억원

2. 시설투자자금 : 7억원

3. 창업자금 : 5천만원

③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

④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0.31.>

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⑥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4.1.12.>

제10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개정 '98.5.25, 2007.11.08.>

1.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신설2004.07.22.>

5.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

제11조(자금상환) ①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93.11.8>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1.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그 명칭, 대표자, 그 밖에 기업운영에 있어서 동질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5.25, 2003.06.18., 2004.1.12., 2013.10.31.>

제13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5.25,2004.1.12.>

②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2004.1.12.>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월별 관리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제1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15조의2 < 삭제 2009.5.6.>

제16조 <삭제 2009.5.6.>

제17조 <삭제 2009.5.6.>

제18조 <삭제 2009.5.6.>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신설 '98.5.25>

②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

1.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20., 2013.10.31.>

④<삭제 2000.10.20.>

제19조의2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신설 2000.10.20.]

제2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98.5.25>

1.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

2.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1998.10.12., 2001.11.29.>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10.31.>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8.5.25.> [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

제22조 <삭제 2009.5.6.>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98.5.25, 개정 2013.10.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7.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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