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얻어야 한다.
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 별 회계로 통합한다.
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
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
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
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영 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
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고창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을 수도사업특별
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
시한다.
③(폐지조례) 고창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