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2. 1. 5.] [경기도조례 제4305호, 2012.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모든 사업 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3.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의무)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지역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사업자·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도지사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구온난화의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보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 환경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 지역은 도내 지역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실천계획이 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와 용인시·화성시·오산시·김포시·이천시·평택시에 한한다.

제14조의2(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에 따라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없는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0.3.18.]

제14조의3(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취소·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5.]

제14조의4(옥상 녹화 권장 등) 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온난화 방지 및 열섬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크기와 방법은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존 건축물에 옥상 녹화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제1항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5.]

제15조(지역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지역은 도내 지역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적용대상사업장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한한다.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환경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도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 지도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 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 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도민참여 등) ① 도민은 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환경정책의 제도개선에 기여하였거나 환경오염 신고 등 적극적으로 환경 행정에 참여한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교육 및 홍보) 도는 시?군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내용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 환경 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로 한다.

부칙 <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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