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15.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4. 28>

제3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2010. 4. 28, 2015. 1. 1>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관리실장<개정 2008. 7. 7, 2015. 1. 1>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담당 실장·국장<개정 2010. 4. 28>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0. 4. 28>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0. 4. 28>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 4. 28>

제5조의2(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0>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출)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7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8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개정 2010. 4. 28>

제9조(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 4. 28>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상환액 및 그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0. 4. 28>

1.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2.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8. 7. 7, 2015. 1. 1>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관리실장<개정 2008. 7. 7, 2015. 1. 1>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12조(예탁의무)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같다)은 다른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4. 28, 2013. 10. 30>

②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13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②예탁금의 이자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개정 2010. 4. 28>

③ 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개정 2010. 4. 28>

제15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금은 해당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 4. 28>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반환받으려면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15조의2(융자)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3. 10. 30>

제16조(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자율은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원리금을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은행계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제19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폐지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조례 제3812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583호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490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63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678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 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부산광역시조례 제3608호 부산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개정 2006. 5. 10, 개정 2010. 4.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제8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0. 4. 28>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조례 제3892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4조(유효기간)

제36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체육업무담당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영화·영상업무담당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보고에 사후정산내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제출 시에 정산내역"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⑬~(56) 생략

부칙<2010. 4.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② ~ (10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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