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담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 기타 군수가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