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필요시 관련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조사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조사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증평군 관내에 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원
2. 갱신 1건당 1,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정용(공동주택은 제외)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된 기일내에 미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수도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②제1항의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은 건설표준셈품에 의거 산출한 도로복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공사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누수량에 제40조의 업종별 요율 중 최고의 요율을 적용한다.
3. 누수시간은 발생시점으로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준공은 제19조를 준용하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43조제3항의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7.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및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동물 및 가축의 사육·방사 등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및 피해는 수도사용자들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들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라.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마.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바.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급수를 1가구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업종구분은 제2항을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요금조정(이하 "세대분할가구"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을 피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후 그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하는 가정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한 호수를 말한다.
④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및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고장수리 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이 있거나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의 조사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정용(공동주택은 제외)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급수공사설계금액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3. 제1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 제44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5. 제5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경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50%
4.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감면. 다만, 수용가의 고의, 과실,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군수가 관리하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누수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1회에 한하여 3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300원
7.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6호 규정을 준용한다.
8. 상수도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요금의 1%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9.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을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소화전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 및 검침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계량기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단, 계량기가 울타리 또는 대지경계선내에 설치된 경우는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는 누수요금 및 수리비용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8. 10 조례 제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돗물 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익월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