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12.15.]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4호, 200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과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 부담,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급수공급이 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 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필요시 관련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관련시설확인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조사설계수수료를 공사비에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조사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도계량기 설치) 수도계량기는 1택지내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내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누수로 세대별계량기와 통합계량기간의 수도사용량이 다를 경우 수도요금은 통합계량기의 검침수량으로 부과한다.

제1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공검사 등) ①2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검사실시 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로서 사무소의 주소를 증평군 관내에 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2,000원

2. 갱신 1건당 1,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의 교체, 수선 또는 철거공사시의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2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자재 검사수수료, 일반행정관리비 및 조사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정용(공동주택은 제외)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수 있다.

제2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는 영세서민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된 기일내에 미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제2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2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서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수도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손괴자부담금) ①수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손괴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②제1항의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은 건설표준셈품에 의거 산출한 도로복구비를 포함한 원상복구공사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누수량에 제40조의 업종별 요율 중 최고의 요율을 적용한다.

3. 누수시간은 발생시점으로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준공은 제19조를 준용하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2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수도관의 이설, 개조,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의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9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43조제3항의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7.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 공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화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며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및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동물 및 가축의 사육·방사 등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및 피해는 수도사용자들의 책임으로 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않는다.

제3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 및 급수공사의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들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때

다.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라.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마.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바.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36조(세입) 이 특별회계는 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그 세입에 충당한다.

제37조(세출) ①특별회계는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잡비의 지출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39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40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사용량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업종의 구분) ①요금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급수를 1가구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나머지 사용량에 대한 업종구분은 제2항을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요금조정(이하 "세대분할가구"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43조(사용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의 계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의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을 피할 수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후 그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하는 가정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가구수(계량기검침 당시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가구는 입주한 호수를 말한다.

④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당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및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 고장수리 등의 비용을 익월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이상이 있거나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48조(임시급수 사용요금과 징수)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가 급수신청을 하면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요금을 징수한다.

제4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5조제2항의 조사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정용(공동주택은 제외)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하여는 급수공사설계금액에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25미리까지 3,000원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32미리이상 6,000원

3. 제1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25미리까지 3,000원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32미리이상 6,000원

4. 제44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25미리까지 2,000원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32미리이상 4,000원

5. 제5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25미리까지 3,000원

제49조(제수수료) 급수관경 32미리이상 6,000원

제50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도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2.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경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50%

4.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감면. 다만, 수용가의 고의, 과실,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군수가 관리하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누수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1회에 한하여 3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300원

7.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제6호 규정을 준용한다.

8. 상수도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요금의 1%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9.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제5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3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을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소화전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 및 검침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및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 등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누수의 방지 및 책임) ①수도사용자와 군수는 누수방지 및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는데 다같이 힘써야 한다.

②계량기의 급수관 파손시는 사용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한다. 단, 계량기가 울타리 또는 대지경계선내에 설치된 경우는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는 누수요금 및 수리비용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와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9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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