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여비조례

[시행 1978. 7.2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6호, 1978.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월액여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01.31.>

제4조(월액여비) ③월액여비지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및 예산기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1.31.>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78.01.31.>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 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전비)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제6조(이전비)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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