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육시설을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각 호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미리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의 장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17 조례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30 조례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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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