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3. 9.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908호, 2013.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육시설을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대구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각 호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 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미리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① 구립 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수탁자가 재위탁을 원할 경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재위탁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구청장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시설의 장 임면)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장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서공개경쟁을 통하여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장을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지도점검 및 검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3.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21조(다른 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과 정부및 「대구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적용한다.

제22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 보육시설과 우수 종사자를표창·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 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시설의 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17 조례제0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30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30 조례제0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30 조례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9.30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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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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