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문화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