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3. 4.]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010호, 2011. 3.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9.02.27.>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문화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0.08.13., 2011.03.04.>

②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경리관, 징수관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지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급여법」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제8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기금의 운용과 의료급여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 급여기간의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09.30., 2009.02.27., 2009.12.18., 2009.12.31.>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02.2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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