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연체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