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4.10.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124호, 2014.10.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연체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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