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 2.1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70호, 2009. 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4. 임시용 급수설비 : 시장으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제9조(공사의 시행)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은 1건당 5,000원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5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고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제19조(신고)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9조(신고) 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제19조(신고)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9조(신고) 5.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제19조(신고)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9조(신고) ②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1조(수도요금의 정산)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② 건물소유자는 수도사용자 등과 함께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 3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4. 그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32조(납부고지)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2조(납부고지)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2조(납부고지)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8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임시급수) ② 제1항의 경우에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요금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5조(수수료)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5조(수수료)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5,000원

제35조(수수료)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5,000원

제35조(수수료) 4. 제29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5,000원

제35조(수수료) 5.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 단위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3.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단위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4.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6.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7.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의 경우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8.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4. 중수도 사용계획서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2.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9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39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39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제39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39조(정수처분)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제39조(정수처분) 7.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39조(정수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9조(정수처분)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4조(이의신청)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하게 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및 별표 3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 시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이전까지는 두마면 업종별 구분 및    요금표를 준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급수시설 및 공공 상수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6-12-07 조례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4>

이 조례는 2007년 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2-10 조례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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