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12.30.] [경기도연천군조례 제2690호, 200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 0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제를 말한다.〔신설 ’96. 1. 4〕

7. "수도요금"이라 함은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99. 11. 5〕

8.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99. 11. 5〕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연천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용급수장치: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종류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개조공사: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4. 12. 30〉

3.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4. 12. 30〉

5. 수전분리공사: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⑤수전분리 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 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개정 2004. 12. 30〉

제6조의2(중수도의 설치, 관리자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라 함은 단일건축물 내에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의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신설 ’96. 1. 4〕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제9조(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처리절차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4. 12. 30〉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 (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자로써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 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게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04. 12. 30〉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군수가 관리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안 또는 건축물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계량기는 군수가 관리하고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04.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04. 12. 30〉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7. 7. 18〕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 마감일 전에 군수에게 미납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4. 12. 3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개정 ’97. 7. 18〕

④삭제〔’97. 7. 18〕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소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04. 12. 30〉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자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12. 30〉

⑤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12. 3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0〉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4. 12. 30〉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00. 12. 19, 20 04. 12. 30〕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 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 12. 30〕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삭제〕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받아 수도관련공무 원이 현장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0〉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연습용 급수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 11. 5〕

제23조(수도사용자의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9. 11. 5〕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0. 12.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 또는 명의변경한 자가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3월의 체납분까지만 승계한다. 다만,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12. 30〉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19, 2004. 12. 20〕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99. 11. 5〕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의 합계액으로 한다.〔전문개정 ’99. 11. 5〕

②구경별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구경에 따라 부과 한다.

③사용단위별(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또는 다가구주택의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계량기와 주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④세대분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1주택 또는 1호(공동주택의 분양단위, 다가구주택의 사용호별 단위를 말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사용량을 세대수(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세대수를 말한다)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호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 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수도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용 업종과 관계없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0톤을 합산한 사용량까지는 가정용으로 산정하고, 합산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은 일반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정용 가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포함된 세대를 구성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4. 12. 3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99. 11. 5〕

⑤2호이상의 공동주택 사용수량은 단일 주 계량기의 계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신설 2004. 12. 30〉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92. 12. 3, 2004. 12.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신청없이 도 군수가 직권으로 가구분할 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 정산한다.〈개정 2004.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즉시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4. 12. 30〉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9. 11. 5〕

제36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11. 5, 2001 .10. 24, 2004. 12. 30〕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까지의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제38조(일시 급수사용요금) ①군수는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 12. 30〕

제39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개정 2004. 12. 30〉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미만 2,000원

제39조(제수수료) 급수관구경 40㎜이상 4,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 및 수수료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11. 5〕

②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96. 1.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한는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6. 1. 4〕

1. 중수도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소도 사용계획서

④군수는 지하에 매설된 급수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급 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요 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 10. 24, 개정 2004. 12. 30〕

⑤제4항의 누수량에 대한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10. 24〕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2. 수도관련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개정 2004. 12. 30〉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4. 12. 30〉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의 복구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군에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철거교 체비를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 여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중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의 부과는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 12. 30〕

제45조 삭제〔 ’99. 11. 5〕

제45조의2(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과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04. 12. 30〕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 4. 12.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다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 한다.〔개정 ’99. 11. 5〕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 11. 5〕

부   칙〈1970. 1. 7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196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1. 3. 20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7. 6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4. 24 조례 제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수도사용료는 1976년 4월분 납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6. 12. 31 조례 제4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1년 7월 6일자 연천군조례 제134호 연천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 5. 1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 6. 28 조례 제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조레 제605호를 폐지한다.

부   칙〈1979. 8. 7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1년 1월 7일자 연천군조례 제183호 연천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0. 3. 1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 5. 24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6. 30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1. 12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6. 24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9. 1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 18 조례 제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4. 30 조례 제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3. 11. 26 조례 제8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 1. 18 조례 제8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7. 26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10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6. 29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 15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 3. 2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 23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5. 11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1. 12 조례 제11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인하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4 조례 제20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 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 30 조례 제20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4. 3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6. 24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2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2. 3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 4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8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9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5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9 조례 제2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4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0 조례 제2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수도요금요율표 및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