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7. 3.26.]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519호, 2007. 3.26.]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용)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3.2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리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77. 4.16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6.27 조례 제 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8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07 조례 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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